연합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파사헌정(破邪顯正)’으로 대규모의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지닌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에서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생존권을 이어나갔던 중소유통업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지난 불평등한 경제·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겉으론 상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순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골목상권을 침투했던 모습을 많이 봤다”며 “그때 그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법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야욕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규제 조항에 대해 강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등이 지역상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현저히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했다”며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으로 적합성을 인정했다”며 “특히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또는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대형마트 등만이 시장을 장악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높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됨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무참히 밟고 간 수많은 동네 수퍼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헌재의 결정을 발판삼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편법을 동원해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는 작태를 막아내 골목에서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동네 수퍼를 지키기 위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은 이번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실제로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정의 살리기에 적극 나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가길 바라는 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