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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 모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비서관은 2015년 11월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으로부터 ‘20대 총선에 최대한 친박 의원이 많이 당선되도록 전략을 기획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0%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시 청와대가 이에 대응할 공천 룰을 연구했다는 의미다.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대표가 주도한 방식의 공천이 실행될 경우 인지도가 높았던 현역 비박계 의원들에게 유리해지며 당선된 의원들이 비박계 수장인 김 전 대표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청와대에 깔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실제 경선에서도 청와대의 공천 룰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 전 위원장이면 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공천은 권력 전체의 기반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의나 지시 없이 현 전 수석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현 전 수석이 행정관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으니 문건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주장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의 임명은 2016년 2월인데, 청와대가 공천 룰 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2015년 11월 이었다”며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올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작성한 공천 룰이 실제로 반영될 지 확신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공천 룰의 수립 과정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함에 따라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