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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차례 수업 중 이탈’ 전명규 교수에 중징계 요구…갑질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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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8. 07. 05. 12:22

교육부, 한체대와 전명규 교수 조사 결과 발표
전 교수, 69차례 수업 중 근무지 이탈…교육부, 중징계 처분 대학에 요청
조교에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뢰
교육부 로고
교육부가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 교수가 조교에게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한국체육대학교와 이 대학 전명규 체육학과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체대 전 교수의 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빙상장 사용 실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앞서 전 교수가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일부 선수들을 따로 훈련하게 하고 조교들로부터 골프채 상납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 4월23~24일에 이어 지난 5월28~3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체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자체 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7095만원에 달했다.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체육학과 전(前) 조교 A씨는 대학으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전 체육학과 교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한체대 출신인 민간인 2명이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해 빙상장을 대관하고 사설 강의를 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전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빙상장 관리를 소홀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지도위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빙상장 등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해 사설 강의를 한 민간인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타인의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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