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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랜차이즈 자율분쟁조정제도의 확산 필요성

[칼럼] 프랜차이즈 자율분쟁조정제도의 확산 필요성

기사승인 2018. 07.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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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0407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
금년 초에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해 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마로강정의 점주들이 오히려 실추된 브랜드 명예와 매출감소에 대한 보상을 공정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의 CEO의 일탈 행위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반 토막 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호식이 방지법으로 일컫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올라가있는 것 역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프랜차이즈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은 대개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공존공영인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안인 조정제도는 소송보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소송절차 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진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절차진행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사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송과는 달리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다. 2017년에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779건에 달하며, 향후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적 분쟁조정이 영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공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각 가맹본부별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한다면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해당 가맹시스템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정거래와는 달리 브랜드 가치가 가맹점주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이 아닌 조정이라 할지라도 공정위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간 가맹본부는 방어적이 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와는 대치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내부적으로 타협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율적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고, 여기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조정원이나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ADR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사적 분쟁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이와 잇몸으로 서로 의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양자가 서로 만족하는 합의를 자율적으로 도출하는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이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유자산으로서 강력한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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