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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찬성 얻기 위해 빅딜 시도 검토…블랙리스트도 나와”

민변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찬성 얻기 위해 빅딜 시도 검토…블랙리스트도 나와”

기사승인 2018. 07.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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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가운데)과 김준우(오른쪽),최용근 사무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하고 회유하려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송 사무총장 등은 조사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이라는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에서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약한 고리’ 전략과 ‘강한 고리’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문건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약한 고리’ 전략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상고법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해 힘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원식·문병호’ 등 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우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고리’ 전략으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 사건을 맡은 민변과 법원행정처가 ‘빅딜’을 시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문건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추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한 접촉 시도, 보수 변호사 단체를 활용해 이견을 확대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법원행정처가 민변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문건에 적시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변 측은 민변 대응전략 문건 외에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도 확인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파일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언급에 이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사무차장은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고,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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