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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어린이집 난방유 등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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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18. 07.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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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이른바 ‘가사도우미’ 용역, 그리고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사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그리고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면서,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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