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여성 허벅지 촬영’ 40대에 2심도 벌금형…“상황 따라 성적 상징 강조될 수 있어”

법원, ‘여성 허벅지 촬영’ 40대에 2심도 벌금형…“상황 따라 성적 상징 강조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8. 07. 15. 17: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짧은 반바지 차림을 한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1)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짧은 반바지 차림의 B씨(19)의 옆모습 전신을 촬영하고 회원 130여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해당 사진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입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술집 전체 모습과 분위기를 찍는 중 옆 테이블의 여성이 찍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됐으나 상반신, 얼굴, 신발 등에 비해 허벅지가 사진 정중앙에 가장 선명하게 찍혔다”며 “허벅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피고인은 확대기능을 사용해 허벅지 전부가 드러나도록 부각해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 각도·거리·의도·경위와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진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체 노출 정도가 특별히 과하지 않은 점, 계절에 따라 여성이 일상에서 노출하는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가 1명이고 촬영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