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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앞당긴 日 독도 도발 교과서에 교육부, 즉각 시정조치 촉구

3년 앞당긴 日 독도 도발 교과서에 교육부, 즉각 시정조치 촉구

기사승인 2018. 07.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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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 발표
교육부, "깊은 유감 표명…즉각 시정하라"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의 독도 소유권 주장 자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독도(다케시마) 소유권 주장 자료./연합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3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겨 적용하도록 이번 이행조치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고교에서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이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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