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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 법안 발의

김현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7.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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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원님(사진)-vert
제공=김현아 의원실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돼 5세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학버스 운행 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토록 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통학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이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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