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차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차 정비 시 제외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0개소를 검토해 주민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를 완료해 도로, 녹지 등 129개 시설부지에 있던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변경하고 도로 및 녹지 기능이 떨어지는 14개 시설을 과감하게 해제했으며 이와 연계되는 도로, 광장 등 103개 시설을 정비해 지난 19일 최종 고시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2016년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해 5월 1차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9개소, 185만 8026㎡를 해제하고 262개소는 해당시설 부지에 편입됐던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시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 2차 정비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