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이도 지속 관리

복지부, 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이도 지속 관리

기사승인 2018. 07. 22. 13: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에 대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관리가 어려웠다.

외래 치료 명령제도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인당 70~10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맡고 있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을 맡는다.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도 마련된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활용 방법 등이 명시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이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원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