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모바일 상품권도 세금걷나…정부 인지세 검토

모바일 상품권도 세금걷나…정부 인지세 검토

기사승인 2018. 07. 22. 19: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프티콘 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구상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검토 중이다.

기재부 안팎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과 형평성 등을 감안, 구체적 방식이나 범위 등은 세제 개편안 발표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만원권 이상시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반면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의 추가 충전금액 등에 대해선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인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에 부과하는 인지세의 최대 금액(800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기준)을 올리거나 인지세 금액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캡처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자료사진/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