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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자연재난 지정 잰걸음…8월말 국회서 법개정 가능성 높아

행안부, 폭염 자연재난 지정 잰걸음…8월말 국회서 법개정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18. 07.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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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안위 업무보고에 관련 의견 포함…정부발의 대신 국회 계류 법안 동의로
국회 계류 법안 4건, 폭염 자연재난 지정 내용 포함
문재인 대통령 "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폭염 피해 다리 밑에서 더위 식히는 시민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마포대교 아래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24일 경북 영천과 경기 여주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전국에서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다음 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면서 폭염의 법적 자연재난 지정은 국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개정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로서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등 물적·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처리과정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이 아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른 시간 안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소관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3건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2016년8월22일)·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2016년9월19일)·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10월18일)이 2016년에 대표발의했다. 나머지 1건은 지난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5월10일)이 대표발의했다.

행안부는 8월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초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폭염 자연재난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업무보고에서 폭염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폭염대책과 함께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 시점은 다음달 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법안소위에서 폭염 자연재난 지정 의원입법에 동의하는 쪽으로 내부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예방 단계에서부터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 등에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더욱이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피해 보상 마련 등 근본적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결과 경북 영천 신령면과 경기 여주 흥천면이 40.3도를 기록했다. 40.3도는 지난 2016년 8월 12일과 13일 AWS로 측정된 경북 경산 하양읍의 낮 최고기온과 같은 기록이다. 대표 관측 지점에서 측정해 기후 자료로 쓰는 공식 기록은 1942년 8월 1일 대구 40도가 최고이다.

이날 서울도 36.8도로 지난 13일 이후 12일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7월 전국 폭염일수는 8.7일로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 22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3번째로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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