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관리협동조합 | 1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제공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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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조치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집수리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 등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형, 태양광 설치 등 비용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을 실시한다.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집수리 등 5대서비스 사업화 지원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위탁 △신협·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4~5개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겠다”면서 “지역경제와 연계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