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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노동부 차관 “폭염도 건설현장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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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승인 : 2018. 07. 29. 11:49

지난 27일 서울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 찾아 안전점검·노동자와 의견 교환
사진_제출3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제공=고용노동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폭염도 건설현장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현장 노동자 및 공사관계자와 폭염 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이날 “촉박한 공기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아이스조끼·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한 이 차관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30일까지 자율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의 이날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폭염 취약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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