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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으며 리콜이 진행되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남은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향후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으로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