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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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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08. 01. 09:50

어린이집 차량 갇힘사고 예방시스템<YONHAP NO-1413>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원생이 하차한 통학버스의 앞 유리창에 부착된 NFC(근거리무선통신 장치) 태그에 휴대전화를 터치하고 있다. 이 통학버스에는 용인시가 지난해 12월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막고자 도입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연합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장치의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이며, 1만5000여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후 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만 차 문이 잠기는 시스템이다.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에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문을 잠가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학원차량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가 적용된다”며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차량 한 대당 설치비는 3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총 45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 500여대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가 학부모나 교사 등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8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전국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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