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입은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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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규정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관련 부처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역사·인성 교육을 확대·신설해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고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다양한 종류의 교육 콘텐츠 개발·시행을 통해 군이 정치관여 행위나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과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