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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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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08.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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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2일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이어 김 전 위원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월~2013년 2월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한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취업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기업들을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줬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파악해 지난달 23일 신 전 부위원장을, 지난달 24일 김 전 부위원장, 지난달 25일 정 전 위원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책정해 민간 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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