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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소식에 서유리 강제포옹 논란도 눈길 “내 애인이 된다면...”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소식에 서유리 강제포옹 논란도 눈길 “내 애인이 된다면...”

기사승인 2018. 08.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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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서유리 강제 포옹 논란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영남의 화실을 찾은 방송인 서유리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당시 조영남은 “작품 가격이 비싸다”는 서유리의 말에 “호당 50만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면서 서유리를 기습적으로 포옹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였을 뿐”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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