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대형사건 영장심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과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