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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합동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안부, 지자체 합동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18. 08.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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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폐 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이 필요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시 핵심부품을 의무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설치를 추진했지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 설치 불가능한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이와 같이 현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선다.

행안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충북·전북·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달부터 243개 지자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를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북 성주군과 경남 김해시는 관내 농공·산업 단지·전통시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독려·확산하고,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광역 지자체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충북·전북·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과 지역주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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