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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승인 2018. 08.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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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권유판매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녹음한 고객과의 통화내역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에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시행법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법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지난 6월 1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인 3개월 이상,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방문시행법2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방문판매법 현행 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5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등 3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개인은 조사거부·방해·기피에 1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등은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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