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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지난 4~8월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인체청결용 물휴지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검사와 추가적으로 살균·보존제 검사를 실시했다.
수분이 함유된 물휴지류는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하고 있어 업체에서 제조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시는 먼저 영·유아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인체청결용 물휴지 50개 제품(20개 제조판매업체)을 지역 소재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수거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10종 및 살균·보존제 21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관리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물티슈 60개 제품(28개 제조업체)은 시 위생안전과와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일반세균, 대장균,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살균·보존제 중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니논과 메칠이소치아졸니논 혼합물) 성분이 경기도 소재 1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조일이 다른 3개의 제품에서 검출돼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했고 현재 수거·폐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 소재 5개 제조업체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 성분은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클렌징 화장품과 같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15 ppm) 이내로 희석해 쓸 수 있으나 물티슈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 다양한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