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소상공·자영업 지원

서울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소상공·자영업 지원

기사승인 2018. 08. 29.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9월부터 시청 및 25개 자치구 등 월 1회 이상 의무휴일제 전면 시행
고용보험료 확대 서울형 유급병가 신설 긴급자영업자금 1000억 확대
서울시가 시청과 25개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정차 단속유예’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영업거리 제한’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기관 5개와 상수도사업본부·한성백제박물관 등 6개 산하기관도 참여하며 성동·서초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월 2회~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또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때 약속한 서울페이를 비롯한 ‘자영업자 3종 세트’ 가운데 ‘고용보험료’ ‘서울형 유급병가’ 등을 확대·신설해 폐업·부도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월 1만1676원을 3년간 납부했다면 폐업 때 4개월 간 매월 86만5000원·총 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60~100%)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당초 올해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계획을 2019년부터 지원액을 2배(1만원→2만원)로 올려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인 영세자엽업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첫째 날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도 올해 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2019년 1000억원(2018년 6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하고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0.8%로 내리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100%로 조정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해 편의점 신규 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윤준병 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