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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할 마음 없어, 3년에 한 번 차 바꾼다”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할 마음 없어, 3년에 한 번 차 바꾼다”

기사승인 2018. 0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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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할 마음 없어, 3년에 한 번 차 바꾼다" /송도 불법주차, 캠리,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씨가 자신의 캠리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고 다른 차들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A씨는 3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사과할 마음은 없다.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 통행해 방해를 준 이유에 대해 "남의 사유물인 자동차에 마음대로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주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따졌다. 경비아저씨에게 누가 붙였냐고 물었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다들 모른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에 가서 떼야 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내놓았다. A씨는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7일 해당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입주민에게 불편을 안겼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고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차량에 항의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며 분노를 표했다.

경찰은 A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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