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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표 발의 ‘폭염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두관 대표 발의 ‘폭염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 09. 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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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과 ‘폭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이나 대비·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000여명 넘게 신고 접수 됐고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폭염과 폭한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김두관 의원은 “폭염을 재난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년이나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꺽인 시점에 뒤늦게 통과돼 아쉽지만 폭염과 혹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에 밀착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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