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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징역 1년 구형…“만화에 허위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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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18. 09. 11. 17:15

사진-윤서인 SNS
고 백남기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 만화가와 김세의 전 기자에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에 각각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윤 씨는 둘째 딸이 비키니를 입고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는 SNS를 쓰고있는 모습을 만화로 그려 논란을 샀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SNS에 고 백남기 씨의 사망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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