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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노조원(주최 측 추산 7000명)은 12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일 및 주휴수당 보장 △공짜노동 폐지 등을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들은 ‘포괄임금 지침 폐기’ ‘주휴일 보장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포괄임금 지침 폐기! 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도 노동자다!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위배되는 제도”라며 “근로계약시 임금산정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휴일을 명시하게 돼있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지침이기에 법령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행정지침이기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전국에서 7만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을 폐지하라는 서명에 함께했다”며 “이곳 서울 뿐만이 아니라 충북권,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동지들이 모두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투쟁은 약속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우리 힘으로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10월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과 일당만 기재돼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면서 “건설현장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는 지난 5일부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청와대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한편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일에는 노동부 관계자들을 만나 연내 (건설노동자)포괄임금제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12일에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 받아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