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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협동조합의 개념, 설립신고 절차, 정관 작성, 사업 계획서 작성 등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과정이 공유경제와 기업가 정신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필수항목들로 진행돼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aksla052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