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미시는 우선 과년도 체납자 4만9000명, 체납건수 14만건, 252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최근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중이지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재산압류유예, 번호판영치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