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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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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환 기자

승인 : 2018. 09.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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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45억원, 정리목표 194억원…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북 구미시가 345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우선 과년도 체납자 4만9000명, 체납건수 14만건, 252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최근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중이지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재산압류유예, 번호판영치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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