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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세균 검출, 식약처 14개 제품 판매 중단

물티슈 세균 검출, 식약처 14개 제품 판매 중단

기사승인 2018. 09. 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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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세균 검출, 식약처 14개 제품 판매 중단 /물티슈 세균 검출, 물티슈,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이었던 물티슈를 조사해 국내에 유통 중인 물티슈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하고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를 중지했다. 다만 이들 제품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인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판매 중단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 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하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국민 추천을 받아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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