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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형사처벌 1%뿐…“애초에 죽은 법”

김영란법 형사처벌 1%뿐…“애초에 죽은 법”

기사승인 2018. 10.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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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증거불충분 등으로 자체종결 대다수
부정청탁금지법-위반-신고-접수·처리-현황
국민적 화제를 모으며 시행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년 째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죽은 법’이 됐다.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자체 종결 처리됐으며, 특히 처벌을 위한 기관 이첩 건수는 1%도 채 되지 못한다. 이처럼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식업 등 관련 업계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30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권익위에 접수된 위법 사례 중 절반이 자체 종결 처리됐다. 실제 올들어 지난 상반기 동안 신고 건수는 1750건으로 지난해 전체(953건)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접수 단계에서 자체 종결한 건수는 884건, 조사과에
배정한 후 종결한 건수는 367건에 달했다. 이는 신고 건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수치.

처벌을 위한 기관 이첩 건수는 16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6년(9~12월)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113건 가운데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이첩된 건은 단 1건뿐이었다. 지난해에는 신고된 954건 중 53건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됐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의 범위를 법이 시행된 시점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넓혀보면 위반 신고 건수는 총 5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외부강의 신고 위반을 제외한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인 1503건을 살펴보면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그 외 법원의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이었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으로 1192건이 신고 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권익위 조사과에서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을 권익위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은 실제 위반 사실이 없다기보다 단속이나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까지도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에게서 현금 봉투, 일명 ‘촌지’를 요구받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나 중앙 언론사 등에 비해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신문기자 등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임에도 단속과 처벌이 미미하다보니 요식업 등 관련 업계들의 불만만 커지는 상황이다. 한정식집이 밀집한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매출이 급감, 과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매출이 떨어지니 인건비를 줄이려고 파출 직원을 쓰는데, 당연히 정직원만 못하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등 소액 수준의 위반은 단속도 어렵고 적발시에도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데다 고액의 현금 등이 오갔다면 그 건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될 사항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자는 것이지 애초부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사문화되기 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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