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으로 승용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시에는 대상자로 선정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구미시청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시는 ‘그린시티 구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