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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97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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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환 기자

승인 : 2018. 09. 30. 10:33

최대 1800만원, 차종별로 차등 지원
경북 구미시는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을 위해 전기차 97대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으로 승용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시에는 대상자로 선정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구미시청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시는 ‘그린시티 구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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