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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23명이 중징계(해임·면직·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범죄 등 품위 손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위반 11명 △직무 태만 9명 △향응 수수 8명 △금품 수수·음주운전·재산 등록 각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희롱·성범죄로 감찰을 받은 검사 10명 중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2명에 그친 반면 4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됐다. 또 이들 가운데 3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명은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가 적발돼 징계부가금이 청구된 검사는 6명(정직 3명·해임 3명)이었다.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백 의원은 정직 처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11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해임 처리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2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