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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범죄’ 검사 10명 중 2명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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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8. 10. 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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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검사 10명 가운데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23명이 중징계(해임·면직·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범죄 등 품위 손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 위반 11명 △직무 태만 9명 △향응 수수 8명 △금품 수수·음주운전·재산 등록 각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희롱·성범죄로 감찰을 받은 검사 10명 중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2명에 그친 반면 4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됐다. 또 이들 가운데 3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명은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가 적발돼 징계부가금이 청구된 검사는 6명(정직 3명·해임 3명)이었다.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백 의원은 정직 처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11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해임 처리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2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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