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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하고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를 협력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공단은 지난 1월 출퇴근중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공단과 함께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