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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400억 부정수급…전체 절반 차지

[2018국감]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400억 부정수급…전체 절반 차지

기사승인 2018. 10.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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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적발까지 장기간 소요회수 어려움 많아…설립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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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 제공=한정애 의원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억7400만원 중 397억9900만원(53.1%)이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1764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이고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그쳤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전혀 회수되지 못해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되고 있어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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