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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방 vs 북방 프랜차이즈 상표분쟁...“지역따라 법원판결도 엇갈려”

중국, 남방 vs 북방 프랜차이즈 상표분쟁...“지역따라 법원판결도 엇갈려”

기사승인 2018. 10.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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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프랜차이즈 식품매장 ‘다오샹춘(稻香村)’의 상표분쟁을 둘러싼 남북의 기싸움이 뜨겁다. 남방의 장쑤(江蘇)성의 ‘쑤저우(蘇州) 다오샹춘’과 북방의 ‘베이징(北京) 다오샹춘’이 맞붙었는데, 지역 법원조차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한’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다오샹춘
쑤저우 다오샹춘과 베이징 다오샹춘의 상표분쟁 / 사진 = 바이두
13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중국 매체는 쑤저우 공업원구 법원이 쑤저우 다오샹춘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1심에서 베이징 다오샹춘에 ‘케이크 포장에 사용 중인 다오샹춘 글자체 표기를 중단하고 115만 위안(약 1억 88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쑤저우 다오샹춘에 ‘케이크 포함 일부 상품에 대한 다오샹춘 문자 표기를 중단하고 3000만 위안(약 49억 1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이 심리한 대상이 다르다”면서 “상표 유사성으로 인해 베이징은 베이징대로, 쑤저우는 쑤저우대로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오샹춘은 월병, 쫑즈, 중국식 케이크 등 디저트·간식류를 주로 판매하는 중국 전통식품매장이다. 일부 도시에는 한집 건너 한집이 있을 정도로 많은 매장 수를 자랑한다. 쑤저우 다오샹춘은 1773년 청나라 건륭제 때, 베이징 다오샹춘은 1895년 광서제 때 처음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큰 관련 없이 발전해오다 2000년 대 이후 상표 분쟁이 시작됐다.
다오샹춘
다오샹춘의 중국 전통 디저트 상품들 / 사진 = 바이두
설립년도만 보면 쑤저우가 원조가 아닌가 싶지만, 두 회사의 상표분쟁은 ‘원조 논란’의 성격이 아니다. 각기 정통성은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세력 확장을 놓고 충돌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소송 역시 상표의 전면적 사용 금지가 아닌 ‘글자체’, ‘일부 상품’, ‘포장’ 등 세세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법원 판결이 합당했지는 논하기에 앞서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십여 년 간 벌인 상표분쟁으로 출혈이 상당한데다, 승리해도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두 다오샹춘은 일단 항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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