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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원대 ‘횡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수백억원대 ‘횡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10.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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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물벼락 갑질' 조현민 폭행 등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조양호 경찰 조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소세 탈루 등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과 한진그룹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지난 5월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아울러 조 회장은 현아·원태·현민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정석기업 주식을 싼 값에 팔고 이를 되사게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현아씨의 변호사 비용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 등 10개 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처남 가족 등 친족 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공소기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을 비롯해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약 450억원)을 상속했음에도 2014년 6월~지난해 6월 상속분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물벼락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와 회의를 진행하던 중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직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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