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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축사악취 빈발지역 개선방안 마련

권익위, 축사악취 빈발지역 개선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8. 10. 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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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_로고
소·돼지 등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533개 축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축사악취 발생지점 595곳에 대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261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34.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해 영세 축사에 대한 집중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축사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를 차지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조언을 받아 축사 533곳에 대해 축사 철거·이전, 시설개선, 악취억제제 살포 등 개선방안 727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이날 발표회에서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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