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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는 SNS 상거래 피해…‘미미쿠키’ 이어 ‘한우 등급’ 속여

그치지 않는 SNS 상거래 피해…‘미미쿠키’ 이어 ‘한우 등급’ 속여

기사승인 2018. 10.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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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파문에 이어 이번엔 한우 등급 속여 판매
전문가 "중개업체 책임과 처벌 강화…중개업 범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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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 ‘농라마트’를 2년간 이용했던 김모씨(39)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쇼핑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잇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밝혀지며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인터넷 상에서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있어도 의심이 간다”며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직접 보고 사는 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농라마트’에서 있었던 대형마트 제품을 자사 상품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사건’에 이어 농라마트 자회사인 ‘농라’에서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 거래 다수가 중개몰에서 이뤄져…전문가 “예방 위해 중개업체 책임·처벌 강화해야”

2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을 근절하기 위해선 인터넷중개업자의 불법·허위 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 중개몰의 등장으로 중개사이트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파문이 일었던 ‘농라’와 ‘농라마트’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중개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 20조에 따라 사이트에서 분쟁 시 3일 이내에 조치한다는 등의 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공지했을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도 있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 회사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도 문제제기를 하듯이, 인터넷 중개 업체들의 책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제품을 사는 이유는 백화점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더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중개업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인터넷 중개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는 지 애매하다”며 “SNS상으로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중에서 거래 통로의 개념만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볼 수 없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처벌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 법적 책임주체 보다 강화해야”…“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공간에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확보를 위해서다. 하지만 6개월 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간이과세자 예외조항도 있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한 업체들이 많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법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신판매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계정을 공개하거나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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