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밀양시,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시설 개선비 50% 지원

밀양시,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시설 개선비 50% 지원

기사승인 2018. 10. 23. 09: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밀양시의회, 화재예방 조례안 의결
경남 밀양시의회가 지난 22일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23일 밀양시에 따르면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시 예산으로 전기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을 하고 부적합 부분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과도한 시설개선비가 발생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가 3년에 1회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대상 가운데 사용승인일이 20년 지난 노후 건축물 중 부적합한 단독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가 시설 개선을 신청할 경우 시설 개선비의 50%를 시가 지원한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관한 조례’는 시가 지하와 관련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지반침하 등 지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문단 구성을 20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해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집합시설 등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해 부적합한 전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지반침하, 해빙기 사고 등을 막기위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