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中企옴부즈만,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의 발목 잡는 규제혁신 나서

中企옴부즈만, 전기자동차 산업 성장의 발목 잡는 규제혁신 나서

기사승인 2018. 10. 24.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中企옴부즈만, 세종시와 민생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세종시와 전기자동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해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이 올해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서울(10.15)·부산(8.16)·인천(7.25)·경기(10.11)·충북(9.3)등에 이어 제8차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소형 전기차 사업성장을 위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쎄미시스코와 3개 협력업체(이래에이엠에스·티에스식스티즈·티엠엠)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헬멧 착용 규정 완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등 4가지 사항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차량 외장이 존재해 상당한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으며, 오히려 헬멧을 쓸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헬멧 대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자의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실적인 규제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8.6.)된 이후에 현재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경형(초소형)’으로 분류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나, 향후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돌 안전성 평가 등 성능 기준 보완(차체 견고성 강화·안전띠 설치 등)을 전제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로 인한 신제품 개발이 많아짐에 따라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향후 시험시설 증설과 점검인력 증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간담회 종료 직후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업대표들은 별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석 쎄미시스코 전무는 “오늘의 자리가 지자체와 중앙의 규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이 함께 만나서 참으로 유익한 자리였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조금이라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수적천석(水適穿石)’처럼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뚫을 수 있듯이, 옴부즈만은 작은 물방울이 돼 불필요한 규제라는 거대한 바위를 지속적으로 때려 부수겠다”며 “앞으로도 신도시인 세종시가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