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24010014000

글자크기

닫기

이석종 기자

승인 : 2018. 10. 24. 16: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서 창업 규제 105개 개선키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1571>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관련 규제 10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안내업·보험업 등에서 소자본 창업이 쉬워지도록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또 대중문화기획, 사회적기업 등의 분야 창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이날 확정된 규제 개선 대상은 △업종 및 제품 확대 18건 △자격 완화 27건 △시설·인력·자본 완화 42건 △절차·입지 간소화 18건 등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며 “그러나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창업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창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광범하게 혁파하려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18건)
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하려 할 때도 단체관광객 안내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 원을 갖춰 일반여행업 등록을 해야 했지만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일반보험업(자본금 50~200억 원)에서 분리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자본금 50억 원 이하)이 마련된다.
펫보험·공연티켓보험·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해양심층수로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만 할 때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고 취수시설을 갖춰야 했다.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00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27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이 4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관련 업계 종사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영어 듣기평가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감정평가사자격 취득이 어려웠지만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이 마련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었던 장례지도사는 분묘발굴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인증 기준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 1인·소규모 창업(42건)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공장 창업 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안시설 구비의무가 면제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삭제되고, 화물차 보유 대수도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 쉽고 간편하게 창업(18건)
등산복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등 부수적으로 IoT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면제된다.

수출 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업기업의 한시적 입주가 허용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이 가능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