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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손해배상 책임 있다”

법원 “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손해배상 책임 있다”

기사승인 2018. 10.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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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배포 시 1회당 200만원 추가 배상 명령
법원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74)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5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 물도록 했다.

5·18 단체 등은 지만원이 영상을 편집해 출판한 컬러 화보집을 통해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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