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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