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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협동조합’ 통해 유치원 설립·운영 참여 가능해진다

학부모, ‘협동조합’ 통해 유치원 설립·운영 참여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10.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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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앞으로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7조 1항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라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 협종조합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등의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해결에 대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단설,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부모협동형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다. 이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 유치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005년 42개소였던 협동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 155개소로 확대된 상태다. 어린이집 유형 중 교육과 급식 안전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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