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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보호대상 확대·사업주 책임 강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보호대상 확대·사업주 책임 강화

기사승인 2018. 10.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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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협의·전문가 의견 반영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동부 "국회 조속 통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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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질 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노동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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