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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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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11. 01. 12:00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근로·자녀장려금 미 신청자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지난해 경우 연소득 1195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5명을 부양하는 수급대상자는 근로장려금 167만원과 자녀장려금 225만원 등 392만원을 기간 후 신청을 통해 지급 받았다.

국세청은 기간 후 신청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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