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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6일부터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6일부터 개시

기사승인 2018. 11.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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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말까지 신용카드 예상사용분 입력 예상세약 자동계산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30% 소득공제율 적용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 제공해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을 돕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되며,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가 추가됐다.

도움말 정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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